2011년11월23일 105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.
- ②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.
- ③ 「건축법시행령」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.
-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.
-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(戶)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㎡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"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
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주택시설에 해당합니다.
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주택시설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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